이번 포스팅은 식품에 표시되어있는 인증과 함께
어떤 의미와 종류가 있는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에 표시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이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위해요소(Hazard)"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위해 식품등의 판매등 금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3.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이란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 CCP)"이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중요관리점에서의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또는 계획을 말한다.
6.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7.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8. "HACCP 관리계획(HACCP Plan)"이란 식품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거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HACCP 원칙에 따라 작성한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공정 관리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한다.
9. "검증(Verification)"이란 HACCP 관리계획의 적절성과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적용 방법과 절차, 확인 및 기타 평가 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HACCP 적용업소"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HACCP을 적용·준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업소를 말한다.
▻ 농식품인증제도
농식품 국가인증제란 품질·원료·재배환경 등에 있어 특정한 조건을 갖춘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1992년 처음 도입됐다. 농산물우수관리(GA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지리적표시제 등이 있다. 현재 13개의 인증마크가 있다.
1. 친환경농산물(유기농)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과 항생제와 항균제를 첨가하지 않은 유기사료를 먹여 사육한 축산물임을 보증하는 제도
2. 친환경농산물(무농약)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최소화하여 생산한 농산물임을 보증하는 제도.
3.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잔류할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를 사전예방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안전관리 체계.
4.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항생제, 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먹이고, 생산성 촉진을 위한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축사와 사육 조건, 질병관리 등의 엄격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임을 보증하는 제도.
5. 동물복지 축산농장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등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
6.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까지 축산물을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여 중점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
7. 유기가공식품
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제조·가공한 식품임을 보증하는 제도.
8. 지리적표시제도
명성,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했음을 등록하고 표시하는 제도로써 국내외적으로 농산물(축산물, 임산물 포함)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적재산으로 인정
9. 전통식품 품질 인증제도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10. 한국식품명인제도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인정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지정된 전통식품과 명인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제도
11. 가공식품 KS인증제도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서비스의 표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과 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1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농축산물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
13. 술 품질인증제도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막걸리(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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