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제란?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식품 표시제란?

식품이야기

by Healthy Pleasure 2023. 4. 15. 09:00

본문

반응형

1. 식품표시제의 목적 및 기능

 

서론

일상생활에서 식품을 사게 되면 늘 볼 수 있는 표시들과 인증마크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의 식품 인증마크에 대해 논의 해 보자.

식품표시제도란?

 

식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사람이 음식물을 여러 형태의 용기에 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기록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에서 포도주나 맥주를 담글 때 담근 시기, 주종(酒鍾) 등을 토기 표면에 뾰족한 도구로 기록한 것에서부터였다고 한다. 포도주에서 비롯한 식품 정보의 표기는 맥주, 식초 등의 식품으로 확대되면서 기재되는 내용과 라벨 소재도 점차 다양화하였고 그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오늘날 식품표시제도는 원재료명부터 내용량, 제조 일자, 영양성분, 주의사항까지 식품에 관한 정보를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식품 성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식품의 품질, 원료,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그 결과,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은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수요증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을 차별화 할 수 있게 되고, 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득이 된다.

식품에 표시된 내용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는 식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법과 제도로 정해 두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보건복지부 고시(95-67)로 가공식품 영양표시가 처음 제정되었고, 2006년 표시대상 식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식품표시제도란?

식품표시제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구매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 주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식품 표시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자 측면에서는 제품의 특성이나 우수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게 해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특히, 국가 간 수출·입 증가로 외국상품의 국내유입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식품의 내용이 표시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속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식품표시제는 대부분의 식품표시와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 외는 식품군별로 아래 표와 같이 담당부처에서 구분, 관리되어 있다.

 

2. 식품표시의 기능

 

 식품표시의 기능

식품표시의 기능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기본적 사항인 영양 정보, 기능정보 안전정보 등을 소비자 측면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앞면과 뒷면에 있는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제품의 판매나 광고 등 홍보수단으로 작용하여 소비자가 상품을 쉽게 구분하여 선택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식품표시의 기능을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제품의 기본사항으로서 제조명, 식품의 유형, 업소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이나 품질 유지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내용량(중량, 용량) 등을 포함하며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의 안전, 영양 및 건강에 관한 정보는 상품의 보관 및 취급 방법,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영양표시(열량, 탄수화물, 당류, 지방, 나트륨 등), 특수영양식품이거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 가능한 문구 등을 목적에 따라서 표시한다.

셋째, 식품 판매·홍보·광고의 수단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문구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이섬유 풍부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